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오피스텔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전입이 허용되지 않는게 많은데

일반사업자일경우에도 전입이 가능한호실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인데 전입신고가 가능할때 그렇지않을때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보유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이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