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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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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자필서명없이 인감도장만을 사용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훔쳐서라던가 또는 몰래 사용했다던가해서 무단 사용으로 인해서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니 무효인건가요?

즉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용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녹음이나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증거라던가

물건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통화상 물건을 사겠다 팔겠다는 대화내용 또는 계약금 내역이라던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존재할때 그로인한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런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 녹음이라던가 행위같은게 없을때는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만 찍힌 계약서는 단순히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것일수도 있으니까

무효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즉 당사자간의 합의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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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도장이 도장주인의 의사에 반해 찍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자신이 계약서 등 법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인감도장 도용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내용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 하고 날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에 도장을 도용당하였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이 입증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