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이가네
이가네

15년소유 상가주택 매도세 문의합니다

매수 1억 4천.

매도가 2억.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5천 별도 매도. 총 2억 5천

15년 소유 하였고, 1층 상가는 제가 운영, 2층 3층 단독주택이고 소유 할때부터 주택들은 세를 놨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거 밖이 없습니다.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양도매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런경우 양도매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는 공제 가능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인가요?

    ==> 0.4%, 즉 2억원에 매도시 8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건물의 용도 비율에 따라 과세가 나뉩니다

    상가 부분: 일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택 부분: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그러나 2층 3층을 임대해온 점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었다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요율 (상가 및 상업용 건물)

    2억 ~ 6억 0.5% 이내 협의 가능

    상가 주택은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므로 상가 요율 적용됩니다.

    2억 5천 기준, 최대 125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1억 1천만 원 중 예를 들어 주택 면적 60% 상가 40%일 경우 주택 6,6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과세, 상가 4,400만 원 -> 전액 과세, 태양광 5천만 원 -> 별도 과세하여 총 세금은 약 1,000~1,500만 원 이상 추청됩니다.

    중개 수수로는 2억 5천 * 0.9% 하시면 되시고 중개사와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이라면 우선적으로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50%을 초과하면 상업용건물로 분류되고, 주거공간이 더 큰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상가면적비율이 더 크다며 그떄는 주택부분은 주택부분으로 보게 되고, 상가부분은 상가부분으로 보아 각기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고, 반대로 주거공간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는데, 어떠한 쪽에 속하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중개사무소마다 상가로 보는 경우와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중개요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는 0.4%, 주택외는 0.9%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