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
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제가 그만두긴했지만
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
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
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
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
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
생각중인데
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
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체불된 임금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제안 자체로는 협박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협박와 공갈죄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가 되는 경우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또는 공갈을 수단으로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