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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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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요..!!

10일날이 주말이면 평일로 월급날이 미뤄질수도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10일날 급여정산이라고 써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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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조항(휴일과 임금지급기일이 겹치는 경우 관련)이 없다면 휴일 이후 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일이 10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10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10일 이라면 전날이나 당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0일을 넘어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인지 다음 영업일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공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주말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날은 은행이 안하기때문에 전날 지급하나 드물게 하루 늦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급여일로 합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날은 급여이체를 하지 않고 그 뒤로 미루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