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요..!!
10일날이 주말이면 평일로 월급날이 미뤄질수도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10일날 급여정산이라고 써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조항(휴일과 임금지급기일이 겹치는 경우 관련)이 없다면 휴일 이후 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일이 10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10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10일 이라면 전날이나 당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0일을 넘어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인지 다음 영업일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공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주말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날은 은행이 안하기때문에 전날 지급하나 드물게 하루 늦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급여일로 합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날은 급여이체를 하지 않고 그 뒤로 미루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