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제 나이가 19살이고 만으로 18세인데 알바천국 공고에서 전화드리고 출근했는데 일하던 도중 나이가 어리다고 강제퇴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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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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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이미 근로를 하였다면, 근무한 만큼은 급여를 받으셔야 하고
조기퇴근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70%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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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구두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조기 퇴근시켰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일 채용된 것이 맞고,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닌 공사기간동안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당일 해고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