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의상에 대한 이야기나, 의상을 이야기하면서 길이를 논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유발되었다면 말한 사람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직장내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이나 성적 요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무심코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

    • 성희롱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며, 언어적·시각적·행동적 행위 모두 포함됨.

    (1) 녹음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3) 제3자의 증언 확보 (4) 업무 일지 작성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언의 맥락에 따라 의상에 관한 이야기, 의상의 길이를 논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동료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옷차림 지적도 표현에 따라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증거로는 녹음이나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적 언동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길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스니다다.

    다만 외모를 지적할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힝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사' 또는 '행위자의 고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다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행위자의 언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음,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장에 대한 평가는 외모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건데, 그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언어적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