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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주 14시간로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서상 14시간이니 마음편히 땜빵을 전부 저한테 시켰습니다.

알바 그만둔 후 주휴수당 말 꺼내니 비웃으면서 너 계약서 14시간이잖아? 그거 백날 신고해도 못받어~ 이럽니다

진짜 계약서상 14시간이면 오버해서 근무해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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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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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실질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연장이나 대타라는 명목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주15시간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노동청 신고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에,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이 14시간을 넘는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4시간 설정 이후 사실상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배정"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알바생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추가근무를 배정 요청하고

    질문자 분이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