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
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해고사유로는 범법행위나 심각하게 회사의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들이 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이상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포함 직원을 해고 시, 크게 사유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 : 회사가 경영난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징계 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통상 해고 : 기본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한다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