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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

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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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해고사유로는 범법행위나 심각하게 회사의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들이 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이상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포함 직원을 해고 시, 크게 사유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경영상 해고 : 회사가 경영난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2. 징계 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3. 통상 해고 : 기본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한다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