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기한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이라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기간제(즉, 계약직)근로자가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이미 기한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내년 1월 이후까지 기존 회사에 다니신다면 (만약, 그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는 곳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202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2026년 도중에 퇴사하신다면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만료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달리 기재해 주겠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1)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와 달리 그보다 앞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시기 또는 노사간 조정한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태가 만약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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