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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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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께서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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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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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수리 결정을 내리면 상속 포기가 완료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제적등본 

    • 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