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완빅터
제완빅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동시 매도시 양도세 기준?

한국 주식은 손실 중이고, 미국 주식은 250만원 훨씬 이상으로 수익 중인 경우,

두 개를 동시에 매도하면 미국 주식의 22% 양도세 대상 수익금액에서 한국 주식의

손실 금액이 감해 지나요?

아니면 영향 없이 별개로 계산 되나요?

개인이고, 국내 주식은 대주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에 국내주식에서의 손실은 해외주식의 차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향없이 별개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한쪽의 손실과, 한쪽의 수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장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수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이 있다면 통산 가능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상계 안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