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동시 매도시 양도세 기준?
한국 주식은 손실 중이고, 미국 주식은 250만원 훨씬 이상으로 수익 중인 경우,
두 개를 동시에 매도하면 미국 주식의 22% 양도세 대상 수익금액에서 한국 주식의
손실 금액이 감해 지나요?
아니면 영향 없이 별개로 계산 되나요?
개인이고, 국내 주식은 대주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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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에 국내주식에서의 손실은 해외주식의 차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향없이 별개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한쪽의 손실과, 한쪽의 수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장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수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이 있다면 통산 가능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상계 안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