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
모르는사람한테 게임 대리를 맡겻는데 그분이 성에 관한말을 게임 내에서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분이사용하신 아이디는 제 아이디라 제가 고소 먹은 상황이구요저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잇엇는데 게임 대리를 맡긴건 명백히 제 잘못인거 인지해서 그에관한 처벌은 받을거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관한것도 제 아이디이니 제가 처벌 받나요? 통매음을 제가 한게 아닌데 증거 불충분이라면제가 처벌받을수도 잇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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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게임을 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임 대리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내야 합니다.
게임 대리 과정에서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그 사람 거주지의 IP주소에서 접속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대리 게임을 맡겨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대리로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쉽게 무혐의로 종결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