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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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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다 전달 받았었는데

공단에 사직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사직서 받아보니 “수습기간 종료”로 작성하셨더라구요 권고사직 증빙 서류로 공단에서 요청해 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 증빙으로 적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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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계약만료의 성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수습기간 종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수습기간 종료는 상실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역시 그 사유로 권고사직,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자료로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