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 면책사유
운전자 보험 내용에 면허 정지 및 취소시 위로금 지급에 보면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
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있지 않아도 적용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인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즉 면책사유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약관에 규정된 사항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어, 해당 규정외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아닌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에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닌 사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의 면책사항이 규정되어있다면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이 거절됩니다.
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 위로금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