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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짓는꼬부기
충분히웃음짓는꼬부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저기 채팅 방에 있던 건 아니고 지인이 저한테 전해 준 건데요

저기 말한 사희가 저예요 고소 가능한가요?

빠꾸 안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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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통신매체 이용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희"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발언이 있었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