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자인데 11월4일에 저렇게 욕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고소 당했다고 제가 충남에 살아서 아마 다음주면 집으로 다시 연락 갈거다 했는데 전 아직 만19세라 부모님한테 연락 갈 수도 있다는데 이걸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진짜 급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