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위반 사례를 회사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호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판단 내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 내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회사내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게 대우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