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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4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위반 사례를 회사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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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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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호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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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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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판단 내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 내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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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회사내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게 대우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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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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