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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땅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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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바 공고에는 월~금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대부분 월~금에 근무했는데 그중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한 번씩, 딱 2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 일에 한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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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정한 날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월~금 일하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이틀 중 하루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의 경우 토요일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