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3으로만 2개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 더 신청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소득을 올리는 자유소득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아니니 두 개를 하시든 세개를 하시든 상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는데, 두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자는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서 몇 개의 일을 하던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고 일을 하는 개수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