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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일한게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받으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인테리어 회사와

65만원을 받기로하고 부산까지 출장가서

인테리어촬영을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서

계속 독촉요구를 했더니

이제와서 사진이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건 이미 그회사 홈페이지에 제가 찍은사진을

다 활용했다는거에요

돈을 다 받아내기위해 신고하면될까요?

민사소송까지 갈수있다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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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보수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이라면, 법원을 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계가 노사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위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이 아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신 상황이실까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용역계약등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보이므로

    법률분야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 사기죄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