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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시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매수자에게 고지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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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해당 하자 등을 중대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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