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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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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주말출근 통보?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이해가 안되는 일을 겪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1. 화요일에 금요일 반차를 신청하여 결재를 받음

2. 금요일 퇴근하여 휴가중이었고 팀장님께서 구두로 어디를 가는지 금요일 오전에 묻길래 서울에 갔다가

주말간 동두천으로 여행을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 금요일 휴가중 16시 부터 업무 전화가 계속왔으며, 주말(일요일)에 출근을 지시함

4. 일요일에 정상출근(08시)에는 하지 못함(휴가지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있기에) 동두천->서산

*일요일 총근로시간(11시~18시)

상황은 위와 같으며, 이런 갑작스러운 출근이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출근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시간외수당 신청시 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신청하는 관례적으로 진행되었고

신청시 2시간가량 출근신청(08시~18시)을 하였으나 팀장은 반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했다고 말은 했지만,

팀장 의견은 금요일 휴가중에 일요일 출근 지시가 정상적인 출근 지시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당일날 갑자기 출근하라 했을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합리적인 방법(법적인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팀장님의 말이 맞는말인지도 궁금하며, 만약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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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한 것만으로 정당한 지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인 11시부터 18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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