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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4.04.17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하는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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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시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의 출근 의무가 있고 출근 이후에 승차시간이 있는 것이고 업무 종료 시에도 사업장으로 돌아온 뒤 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과 종료시간까지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승하차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의 경우 실제 사업장 출근 시간 및 송영 후 복귀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하는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 네, 운전원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출근시간부터 최종 업무 마치고 퇴근하기까지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 하차 후 바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 차량복귀를 시켜야 한다면 복귀시간까지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한다면, 그렇게 승하차시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문제는 4시간 근무시키면, 30분 휴게를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임의로 3시간 50~59분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세요.(이때는 휴게시간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