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하는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시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의 출근 의무가 있고 출근 이후에 승차시간이 있는 것이고 업무 종료 시에도 사업장으로 돌아온 뒤 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과 종료시간까지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승하차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의 경우 실제 사업장 출근 시간 및 송영 후 복귀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하는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 네, 운전원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출근시간부터 최종 업무 마치고 퇴근하기까지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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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 하차 후 바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 차량복귀를 시켜야 한다면 복귀시간까지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기준을 어르신 승차시간 및 하차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실제 사업장 출근시간 및 복귀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한다면, 그렇게 승하차시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문제는 4시간 근무시키면, 30분 휴게를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임의로 3시간 50~59분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세요.(이때는 휴게시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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