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2월 25일
퇴직일: 2023년 3월 4일(당일 퇴직 통보)
입니다.
회사에서는
```
입사일은 22년 2월 25일이지만
그달에는 8일이상 출역하지 않으셨기에,
기안일은 22년 3월 2일입니다.
22년3월2일~23년2월28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중간에 1주일 이상 쉰 적도 없었는데 이러면 계속 근로로 해당하는 게 아닌지요??
관리자로 꾸준히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점도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