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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밀잠자리165
짙푸른밀잠자리165
23.03.27

일용직 퇴직금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2년 2월 25일

퇴직일: 2023년 3월 4일(당일 퇴직 통보)

입니다.

회사에서는

```

입사일은 22년 2월 25일이지만

그달에는 8일이상 출역하지 않으셨기에,

기안일은 22년 3월 2일입니다.

22년3월2일~23년2월28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중간에 1주일 이상 쉰 적도 없었는데 이러면 계속 근로로 해당하는 게 아닌지요??

관리자로 꾸준히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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