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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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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2024.03.05~2025.03.04 계약으로

마지막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때

연차일이 며칠 인정되나요?

연차 못쓰고 퇴사할듯 한데 해당하는 연차일은

퇴사후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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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5.에 입사하여 2025.03.04.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3.05~2025.03.04 까지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차는 1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03.05~2025.03.04 기간의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5일~2025년 3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5일~2024년 4월 4일 개근 시 → 2024년 4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4월 5일~2024년 5월 4일 개근 시 → 2024년 5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법으로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후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20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발생했던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