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2024.03.05~2025.03.04 계약으로
마지막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때
연차일이 며칠 인정되나요?
연차 못쓰고 퇴사할듯 한데 해당하는 연차일은
퇴사후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5.에 입사하여 2025.03.04.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3.05~2025.03.04 까지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차는 1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03.05~2025.03.04 기간의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5일~2025년 3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5일~2024년 4월 4일 개근 시 → 2024년 4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4월 5일~2024년 5월 4일 개근 시 → 2024년 5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법으로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후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20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발생했던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