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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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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하는 건 무허가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과료대상입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그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