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2024.01.25 입사
2024.05.24 산재발생
2024.05.24~2025.02.21 산재 요양기간(보험급여지급받은기간)
처음엔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 하기로하여 치료비+공상비2달치 지급
근로자 마음이 바뀌어 산재신고요청
실제 산재발생일로부터 산재처리함
공상처리비는 위로비개념으로 다시 돌려받지않음
대뜸 연락와 퇴직금 지급요청
질문 1)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1일 평균임금'산정시 산재처리 기간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 재직일수는 산재 처리기간을 포함시켜야하는건가요?..
최초입사일(24/01/25)~산재종료일(25/02/21) ( 총 393일 )
아니면 산재발생이전일까지만 계산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요구를하니, 저희가 공상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 개념, 취지에 따라 산재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적절합니다.
2.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3.공상처리는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것으로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개월 중 산재요양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전 3개월 모두 요양기간이었다면 요양기간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재직일수에는 요양기간을 포함합니다.
3.공상합의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