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채로 하루 근무 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하루 풀타임(11시간, 시급 11,000원) 을 근무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건은 소액이라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어도 하루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기록과 내용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