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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슬기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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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채로 하루 근무 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하루 풀타임(11시간, 시급 11,000원) 을 근무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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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건은 소액이라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어도 하루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기록과 내용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