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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심영특한프레첼
진심영특한프레첼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저는 앞에 빨간불이라 서서히 멈추고있었고

  • 앞에 차가 후미등이 들어와서 빵빵하면서 내가 가고있는걸 알려주었습니더 클락션 울린 후에도 후진해서 쾅

본인이 숄더체크 못해서 박았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과실은 9:1 해야 대인접수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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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숄더체크 못해서 박았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과실은 9:1 해야 대인접수해준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과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 후진 사고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 사고 내용 자체는 상대방의 후진 사고라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후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싹 붙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한 후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사 측에도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심이 좋고(분심위나 소송 진행시에

    우리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 무과실 사고가 맞다면 굳이 양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