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저는 앞에 빨간불이라 서서히 멈추고있었고
앞에 차가 후미등이 들어와서 빵빵하면서 내가 가고있는걸 알려주었습니더 클락션 울린 후에도 후진해서 쾅
본인이 숄더체크 못해서 박았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과실은 9:1 해야 대인접수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숄더체크 못해서 박았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과실은 9:1 해야 대인접수해준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과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후진 사고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사고 내용 자체는 상대방의 후진 사고라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후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싹 붙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한 후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사 측에도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심이 좋고(분심위나 소송 진행시에
우리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 무과실 사고가 맞다면 굳이 양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