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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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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각각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일반 기본급보다는 훨신 많이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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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6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입니다.
    따라서 기본시급보다 많게 책정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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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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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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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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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모두 0.5배를 가산합니다. 다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 중복가산되어 1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

    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연장(휴일) 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만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