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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은 상실신고로 건강,고용보험이 고지되었을 때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 주민번호를 다르게 신고하여 늦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어요.

이번달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고지되었는데

이 금액을 예수금으로 잡아두었다가 정산보험료가 환급되면 그대로 상계처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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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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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정산 후 상계처리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실신고 후 소급하여 정정되므로, 해당 직원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면 정산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짐.

    • 따라서, 부과된 보험료를 예수금 계정으로 잡아 두었다가, 추후 환급받은 금액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퇴직정산 시 정산하면 됨)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예수금으로 잡고 상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서 4배보험료는 계속 공제되는데, 신고가 늦게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게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에게 사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계처리는 사실상 근로자의 월급 일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시고, ② 그 금액이 크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고 실수를 발견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계처리는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생활계획에 변동을 초래하여 불안정을 초래하니,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