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대출 후 전매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구입하였는데 중도금 대줄까지 받은상태입니다.
1. 전매가능한 지역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황에서 전매하기가 어렵나요?
2. 중도금 대출이자가 11월 30일 까지 납부 하는걸로 나와있는데 11월 30일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 전매가능한 지역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황에서 전매하기가 어렵나요?
==> 전매 가능하다면 매도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2. 중도금 대출이자가 11월 30일 까지 납부 하는걸로 나와있는데 11월 30일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가능 지역이라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확보해야 전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수자와 협의하여 잔금이나 계약금으로 대출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30일은 단지 대출 이자 납부일일 뿐,
전매 제한 해제일이나 금융기관의 동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전매 가능 시점은 법적으로 전매 제한이 해제된 시점이고,실질적으로는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금융기관의 동의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전매를 원하신다면 대출 상환 여부와 분양사, 금융기관에 문의 후 동의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한 지역이라 중도금이 실행된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승계할 매수인을 찾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매규제가 없을 경우는 계약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도 어느 정도 납입을 하였을 경우
쉽게 생각을 하면 전매시점 이전까지 기존 소유자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금액을 받고 향후 중도금 납입에 대한 것이라던가 잔금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권리등을 인계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번 질문에 답을 드리면 중도금 대출이 남아 있어도 전매제한 해제 지역이라면 전매 자체는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두번째는 전매 가능 시점은 대출 이자 납부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이자 납부일인 11월 30일은 그저 대출 이자 연체 없이 유지만 되시면 전매 진행엔 문제가 없으며 정산 일정과는 별개고 전매제한일 도래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전매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분양사무소와 대출 실행 은행에 매수인의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전매 가능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