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반만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회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작은 회사라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한달 동안 기분좋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월급에 반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은 다음달에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월급에 반만 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급여일에 급여의 반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절반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은 전액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