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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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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이거 매매도 가능한건가요?

반전세? 이런걸로 들어가서 관리비랑 월세 이렇게 내고 특정기간동안 사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들어가서 살면서 매매 할 수 도 있는건가요? 매매 하게 되면 가격은 더 오르거나 하지 않겠죠? 일반 분양 아파트 처럼 시세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나요? 행복주택 경우 매매 시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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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중에서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의 경우 10년 장기임대로 있다가,

    분양전환시 시세의 70~80%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입주를 많이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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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임대차로써 임차인으로써 입주를 하게 됩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만큼 매매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라도 10년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경우처럼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해당 지위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자체는 임차인이 그지위를 매매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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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신혼, 다자녀가구, 사회배려층 등 미리 정한 국민에게 임대만을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시간이 지나도 매입할 수도 전대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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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뷱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저렴하게 운영하는 주거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주택울 소유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는 임대 자격을 박탈하여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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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불가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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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은 매매가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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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바로 매매가 안됩니다

    5년에서 10년간 임대로 살수 있는데 그후에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양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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