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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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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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퇴직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측의 수리가 필요한지에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해당기간보다 먼저 해고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후자라면 사직일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