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들어와있는상태에서 집담보대출?
저희가현재 전세로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4년째
집주인전화와서 집담보대출받으려고한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기존에는대출없는집이였고요
집주인이대출받아도 저희에게불이익이있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근저당 대출을 원하는 문제인것같습니다
소유권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대출하겠다는 것은 거부할 귄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대출시 본인의 전세금을 학보할 수 있느냐? 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대책은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 은행의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먼저 신청하여 선순워 위치를 획보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은행입장 에서는 전문가의 예리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대출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는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이 등기되어도 실질적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이 전혀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아놓으신상태라면
집주인이 이후에 받는 대출은 전세임차인보다 후순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닙니다.
주의하실점은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 전출을 잠시 해달라고 할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경우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리게되어 추후 보증금반환 받으시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지켜진다 하여도
2순위 근저당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계획에 없는 배당신청과정 및 이사계획이
생길 수 있으니..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세입자 금액 감안해서 대출해줄거에요.
그리고 세입자가 거부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미리 말해준게 그나마 양심있는 집주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로 대출을 실행하면 질문자님이 2순위가 되기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한도를 어느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가실때 새로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집이 잘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선순위가 있으면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것이겠고요, 그 금융기관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선순위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큰 금액의 대출은 안해줍니다. 은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