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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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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아딴 도로든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최저 속도 제한 구간이 있는데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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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속주행 제한이 있는 경우, 과속주행과 마찬가지로 과속주행 역시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운행으로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위반으로 단속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불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