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아딴 도로든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최저 속도 제한 구간이 있는데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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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속주행 제한이 있는 경우, 과속주행과 마찬가지로 과속주행 역시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운행으로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위반으로 단속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불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