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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체휴무 근로자대표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저희 사업장은 10월 1일에 근무를 하고 4일을 대체휴무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그럼 근로자 개인별로 아닌 근로자대표와만 서면합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서면서명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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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개인별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임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가 먼저 선출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아닌 별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노사협의회 회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