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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무희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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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취업한지두달이넘어가는데근로계약서작성얘기가회사에서말이없어요근로계약서기간이있는지궁금하고근로계약서작성을안하고근무했을시불이익오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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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문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미작성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에 투입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입사 첫날에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으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떄문에 이왕이면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출근일 이전 또는 출근 후 한 달이내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의 말이 바뀌었을때 이를 증빙하여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두달이넘어가는데근로계약서작성얘기가회사에서말이없어요근로계약서기간이있는지궁금하고근로계약서작성을안하고근무했을시불이익오는지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ㅏ.

      작성하지 않는 다고하여 사업주처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가 가장큰 입증자료로 쓰이는 만큼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부시기에 대해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입사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차후 근로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근로자는 임금이나 해고 등의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부족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