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주1회 요일에 상관없이 쉽니다
월욜부터 일욜중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일욜부터시작해서 수욜이 대체휴일이더군요
그럼 제가 추석연휴시작전인 토욜휴무하고
추석연휴인 일욜부터 대체휴일인 수욜까지
또 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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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월 ~ 일요일 중 1일이고 "본인이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토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나머지 연속 법정공휴일 동안 휴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 전인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추석 연휴기간과 공휴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29(월)~10.5.(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휴무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