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법스마트한쌀국수
제법스마트한쌀국수

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주1회 요일에 상관없이 쉽니다

월욜부터 일욜중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일욜부터시작해서 수욜이 대체휴일이더군요

그럼 제가 추석연휴시작전인 토욜휴무하고

추석연휴인 일욜부터 대체휴일인 수욜까지

또 쉴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월 ~ 일요일 중 1일이고 "본인이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토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나머지 연속 법정공휴일 동안 휴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 전인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추석 연휴기간과 공휴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29(월)~10.5.(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휴무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