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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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20만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되어야 하고 연봉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해당 20만원이 임금의 성질을 갖지않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만원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연봉 외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것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회사 이전에 따른 교통비를 연봉 외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규정을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