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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치즈인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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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그 사업장의 종합 소득은 내년 5월에 계산 하나요?

오늘 8월 07일에 사업자 하나를 폐업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죠? 평소와 똑같이 내년 1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 사업장에서 나왔던 소득도 내년 5월 똑같이 신고를 하면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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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7일에 폐업신고 하시면 9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달인 9.1~9.25까지 하는 것이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9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2025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해당 폐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