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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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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전세재계약시 전세보증금 900만원을 인상해서 작성할껀데요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두사람이 작성하면 안되나요?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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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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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있어서는 직접하시면 됩니다.

    굳이 중개사에게 복비를 줄 필요없이, 종전의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내용과 새로운 계약기간을 명기해서 서명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에는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해도 됩니다.


    불안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더라도 대부분 5~10만원 수준에서 수수료가 발생되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액된금액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고, 증액된 전세계약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에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쓰시는 방법을아시면 공인중개사없이 작성하셔도됩니다.

    다만 보증금대출을 받으셨다면 공인중개사 인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두 당사자가 합의 하셨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며, 그 게약서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한다면, 작성비용으로 10만원정도를 주지만,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두 당사자간 합의한 양식으로 임의 계약서를 쓰시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