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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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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년이상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한 뒤

1~2개월 휴식한 다음 6개월이상되는 계약직 근로하게되면

계약만료후 그전 10년간 다닌 회사 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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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그 전후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백기간이 1~2개월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여야하며,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요청등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