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생활비/대출금 송금...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간 아하의 답변들을 돌며 노부모의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지금 제가 집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있는데
주택담보 대출명의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계신 상황이구요.
이럴때는 대출금 대납으로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를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않고 부과받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소명때 생활비였다고 우긴다....라는 방법밖에는 떠오르는게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지급후 부모님이 이를 대출 상환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생활비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급이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법한 방법은 없으나 세무공무원이 해당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모님이 대출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해당 주택과 해당 채무를 함께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를 고려
하여 세금 부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어머님이 1주택자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조건
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하고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귀하로부터 지급 받은 생활비의 일부를 대출 상환에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생활비 전체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