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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에찬비단뱀
매우확신에찬비단뱀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1] 상황 설명

전세 계약은 25년 1월 2일자로 만료되었구요.

집은 24년 8월 (4개월 전)부터 최초 계약한 중개인을 통해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쓰질 않는 상황이었던지라, 수수료를 제가 내더라도 미리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는 8월부터 집주인에게 통보는 해주셨다 하시고

직접 연락하시는게 좋겠다하시어, 25년 1월 4일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며

돈이 없으시다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원룸 3천만원)

가격을 더 올려서 내놓으신 상황은 아닌지라

2~3개월 기다리는 건 문제는 없는데요.

집이 나갈때까지 6개월 1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2] 질문

  1. 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

  2. 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

  3. 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4. 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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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을거 같은데 이자라도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계산을 마치면 되는데 가스을 차단하면 배관이 터질수도 있으니 그부분은 임대인께 협의해서 나중에 가스비는 정산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받을때까지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임대인께 가격을 내려서 내놓으라고 하시고 안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 준비하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 대처하실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원칙적인것만 답변드리면, 우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반환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노력하여 몇개월은 지켜보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해놓으시는게 좋고, 그뒤부터는 임대인과 기간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시뒤 이사나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거시점부터 관리비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에 퇴거일기준까지만 관리비 및 가스비등을 정산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이유없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후에는 다른곳으로 이사하셔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 ==> 현재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 ==>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중단이 필요합니다.

    4. 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필요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두번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지금 바로 보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일단 약속한 날짜까지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고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시고 그다음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못받을 시 지연이자 배상 청구한다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있스비다.

    그래도 안주면 그 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