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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타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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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저는 경리담당이구요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급여가 몇달 안나가고 있는데 세무법인에서는 똑같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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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과 4대보험료가 모두 체납되는 것보다는 4대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와 별개로 4대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를 미지급하더라도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회사 부담부분은 설사 경영사정이 안 좋더라도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용자한테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급여가 체납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4대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4대보험만이라도 납부하는 건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처리상 4대보험 등 세금을 공제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납부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