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는 신고를 안 한 임대사업자인데요
이러면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등기 떼보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시도 없구요
이런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임대인75%,임차인25%부담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들어야 합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거나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체크하셔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래도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명시도 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할수 있고 별도 임차인 스스로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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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무서에만 등록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등록 상태와 임대보증금의 금액, 그리고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게 의무가 아니니 가입을 해주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아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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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는 신고를 안 한 임대사업자인데요
이러면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등기 떼보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시도 없구요
이런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통상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보증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도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임차인(세입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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