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무서에만 등록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등록 상태와 임대보증금의 금액, 그리고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