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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어제 방송을 보니깐 신탁을 끼고

월세 보증금을 받고서 나 몰라라 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 소송 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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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협의를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이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양형상 참작을 위해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마저도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사기로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 임차인이 해제될 수 있는 걸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